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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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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 설정 및 고시 알림
작성자 전경아 등록일 09.07.24 조회수 563
첨부파일

  진천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에 따른 학교경계선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설정, 고시 합니다.

1. 고시명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 설정 및 고시

2. 고시내용 : 고시문 참조

3. 변경설정, 고시일  :  2009. 07.24

4. 변경사유 : 진천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에 따른 학교경계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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