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 설정 및 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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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경아 | 등록일 | 09.07.24 | 조회수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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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에 따른 학교경계선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설정, 고시 합니다. 1. 고시명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 설정 및 고시 2. 고시내용 : 고시문 참조 3. 변경설정, 고시일 : 2009. 07.24 4. 변경사유 : 진천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에 따른 학교경계선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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