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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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성초 | 등록일 | 24.04.12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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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의견 수렴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일부 개정에 앞서, 규정 개정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해 학부모님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듣고자 규정 일부 개정(안)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024. 4. 12.
삼성초등학교장
1. 알림내용: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2 2. 개정사유 다지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4. 의견수렴 기간: 2024. 4. 12.(금) ~ 4. 16.(화)
5. 의견제출
가. 규정 개정(안) 내용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라. 제출처 [우편] (27649)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 41 (행정실) [팩스] 043-878-5023 [이메일] samsung1@korea.kr 마. 문의처: 행정실(실장 김경아_☎043-883-2353) 바.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6. 다른 사항
붙임 1. 삼성초등학교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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