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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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성초 | 등록일 | 21.02.04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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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등학교 공고 제2021-1호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021. 02. 04. 삼성초등학교장 1. 행정예고명: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2. 개정사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함. 3.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4. 행정예고 기간: 2021. 02. 04.(목) ~ 02. 10.(수)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 1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성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라. 제출처 • 우편) 27649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 41번지(삼성초 행정실) • 팩스) 043-878-5023 마. 문의: 삼성초등학교 담당자 행정실장 전동현(☎043-883-2353) 바.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삼성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school.cbe.go.kr/samseong-e/M01) → 학교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실(☎043-883-2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삼성초등학교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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