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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004. 12. 27. 제정

   2005. 2. 15. 개정

2006. 2. 28. 개정

2007. 2. 15. 개정

2008. 12. 12. 개정

2013. 2. 25. 개정

2013. 12. 26. 개정

2015. 12. 22. 개정

2019. 2. 20. 개정

2021. 2. 18. 개정

2024. 4. 18. 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삼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는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4. 4. 18.>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개정 2024. 4. 18.>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선거일5전까지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 등)으로 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8.>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에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 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2021. 2. 18. 신설><개정 2024. 4. 18.>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삭제, 2024. 4. 18.>

5(교원위원 선출)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정 2024. 4. 18.>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병설 유치원 교사 정현원이 1명일 때에는 별도 선출 절차 없이 그 교사를 교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8.>

6(지역위원 선출)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024. 4. 18.>

7(보궐선출) <삭제, 2024. 4. 18.>

8(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개정 2024. 4. 18.>
<삭제, 2024. 4. 18.>
<삭제, 2024. 4. 18.>
<삭제, 2024. 4. 18.>
<삭제, 2024. 4. 18.>
<삭제, 2024. 4. 18.>

 

3장 위원의 신분

 

9(위원의 자격) <삭제, 2024. 4. 18.>
<삭제, 2024. 4. 18.>
<삭제, 2024. 4. 18.>
<삭제, 2024. 4. 18.>
학부모 위원은 당해 학교(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가운데 선출한다. <신설 2024. 4. 18.>
교원 위원은 당해 학교(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가운데 선출한다. <신설 2024. 4. 18.>
지역 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가운데 선출한다. <신설 2024. 4. 18.>

10(위원의 의무) <삭제, 2024. 4. 18.>

11(위원의 자격상실) <삭제, 2024. 4. 18.>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8.>

12(위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 <삭제, 2024. 4. 18.>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개정 2024. 4. 18.>

 

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3(회의소집 등) <삭제, 2024. 4. 18.>

13조의2(위원의 제척 등) <삭제, 2024. 4. 18.>

14(정기회, 회기, 회의록 등)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며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할 때마다 정하되 회의 첫날에 즉시 결정한다. <신설 2024. 4. 18.>
위원선출 뒤 최초 회의 소집은 학교장이 하되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신설 2024. 4. 18.>
위원장은 위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8.>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른 긴급하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할 시간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때에는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예결산 및 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면 회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8.>
비대면 회의도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녹화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4. 4. 18.>
녹취파일을 보관할 때에는 회의록을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 내용 녹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8.>

15(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연계하여활동할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소위원회로 학교급식소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평생교육소위원회, 학교분쟁조정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 4. 18.>

16(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7(회의 참관) <삭제, 2024. 4. 18.>

18(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9(심의사항) <삭제, 2024. 4. 18.>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20(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1(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2(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3(간사) <삭제, 2024. 4. 18.>

24(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5장 규정의 개정

 

25(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6(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6조의2(의견수렴) 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은 위원회에 제안하기에 앞서 3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8.>

 

6장 유치원운영위원회

 

27(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2019. 02. 20.)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적용한다.

 

부 칙 (2021. 02. 18.)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적용한다.

 

부 칙 (2024. 4. 18.)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