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성교육자료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성폭력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작성자 문지영 등록일 11.04.27 조회수 38

① 징역형을 최고 50년까지 선고 할 수 있다.

②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알려드림.

③ 수사과정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 할 수 있음

④ 술 때문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음

⑤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늘려 범인이 도망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⑥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져 처벌 강화됨

⑦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보호가 강화됨

⑧ 과거의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고,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함.

⑨ 전자발찌는 최고 30년까지 부착할 수 있고, 부착자는 보호관찰을 함께 받게 됨.

  <자료출처: 법무부>


※ 아동들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면서 타인의 허락 없이  보내는 음란한 문자, 사진, 느낌이 싫은 동영상 등을 보낼 시에도 성폭력임을 꼭 아동에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막연히 믿지 마시고, 다시 한 번 확인과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1년 학부모 성교육 실시
다음글 잘못된 성행동을 예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