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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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지영 | 등록일 | 11.04.27 | 조회수 | 41 |
① 징역형을 최고 50년까지 선고 할 수 있다. ②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알려드림. ③ 수사과정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 할 수 있음 ④ 술 때문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음 ⑤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늘려 범인이 도망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⑥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져 처벌 강화됨 ⑦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보호가 강화됨 ⑧ 과거의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고,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함. ⑨ 전자발찌는 최고 30년까지 부착할 수 있고, 부착자는 보호관찰을 함께 받게 됨. <자료출처: 법무부> ※ 아동들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면서 타인의 허락 없이 보내는 음란한 문자, 사진, 느낌이 싫은 동영상 등을 보낼 시에도 성폭력임을 꼭 아동에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막연히 믿지 마시고, 다시 한 번 확인과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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