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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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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문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25.05.19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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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 및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문입니다.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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