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86) 교육급여 신청 안내 및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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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미선 | 등록일 | 15.12.04 | 조회수 | 10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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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교육급여 직권신청 동의서만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878-5013으로 전화하셔서 교육비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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