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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관련 홍보 안내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24.08.15 조회수 53
첨부파일

ㅇ (정의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운영(‘03~)

 

ㅇ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청소년의 우대), 4(청소년증)

 

청소년복지 지원법 >

 

 

 

3(청소년의 우대)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의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청소년증)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ㅇ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 청소년증 기재사항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유효기간발급일 등

 

ㅇ (발급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작 한국조폐공사

 

ㅇ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조폐공사 제작·발급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학교단체ㆍ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ㅇ (용 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금융거래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청소년이 교통수단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 수송시설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릉 면제~10% 내외 ▪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면제~20% 내외 ▪ 자연휴양림 : 10~5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3000원 등 ▪ 교보문고·영풍문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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