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
---|---|---|---|---|---|
작성자 | 삼성초 | 등록일 | 21.05.03 | 조회수 | 326 |
첨부파일 |
|
||||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으로서, 모든 청소년의 신분 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청소년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 ※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선택 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3*4)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교통카드 :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2021. 정신건강증진 뉴스레터 3호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학교 내 외부인 및 학부모(차량포함) 출입 통제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