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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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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21.05.03 조회수 322
첨부파일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시··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으로서, 모든 청소년의 신분 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대상 : 9~18(올해 만 9세가 되는 청소년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선택 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3*4) 1,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교통카드 :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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