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변경 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21.04.14 조회수 375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변경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참고 바랍니다. 

이전글 2021. 학교폭력예방 체인지-UP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코로나19 등교중지 기준 및 방역수칙 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