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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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동희 | 등록일 | 20.05.11 | 조회수 | 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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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 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삼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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