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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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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신동희 등록일 20.05.11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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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 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삼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인 유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임의 집행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사례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학생회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등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됩니다.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http://www.cbe.go.kr) 열린마당 신고센터 통합 부조리(클린)신고센터

한국투명성기구(http://www.tl.or.kr) 홈페이지 중앙하단 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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