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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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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삼성초등학교 학칙 및 생활인권규정 공포
작성자 신동희 등록일 20.04.24 조회수 178
첨부파일

2020. 삼성초등학교 학칙 및 생활인권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학교규칙 및 생활인권규정 개정 경과서

일시 및 기간

절차

진행내용

비고

1

2020.4.7.()

운영위 안건제출

상위 법률 개정에 의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의견 수렴 대상인 초·중등교육법 제917~9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소집의 어려움과 규칙 개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

2

2020.4.23.()

개정심의

105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원안통과-전원동의)

3

2020.4.24.()

학칙 및

생활인권규정

공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NEIS 정보공시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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