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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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동희 | 등록일 | 20.04.02 | 조회수 | 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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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정기간 동안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제6항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최대 7주 이하(50일미만)
4.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목록
6. 출석 인정 기준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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