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사업 대상자 확대(다자녀가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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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성초 | 등록일 | 24.10.21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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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청북도에서는 의료비후불제 사업과 관련해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사업대상자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 추진(확대시행일: 2024.9.27.(금)) 한다고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충북에 거주하며, 아래 ①~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65세 이상) 전 도민 ② 모든 연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③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명 이상인 가구의 부모 및 자녀) -대상질환: 14개 질환의 수술(시술) → 임플란트, 인공관절(슬관절,고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치아교정, 소화기(담낭,간,위,맹장), 암, 호흡기, 골절, 산부인과, 비뇨기, 안과
-지원내용: 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 융자 방식(1인 50~300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충청북도 누리집(홈페이지) 확인 또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Tel.220-3192~4)으로 유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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