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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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성초 | 등록일 | 24.08.05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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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에서는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 20조(옴부즈퍼슨 설치) 및 제 30조(옴부즈퍼슨의 가능)에 근거하여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동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음성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운영 개요 가. 운영기간: 연중 상시 나. 대상: 음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아동 누구나 다. 내용: 아동관련 정책 및 제도, 불편사항, 아동권리 침해사례 등 자유롭게 의견 제안 라. 제안방법 방법1) 음성군청 누리집 내 아동의견 및 권리침해 게시판 게시글 등 아동의견 및 권리침해 게시판 - 음성군청 (eumseong.go.kr) 방법2) 음성군청 아동친화드림팀 유선전화 접수(043-871-3372) 방법3) 아동 관련 정책, 제도, 불편사항 등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여 [서식 1]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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