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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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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안내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24.05.16 조회수 40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 안내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4)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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