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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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성초 | 등록일 | 23.11.29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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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9.1. 제정 및 시행] 의거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내드리는 가정통신문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월 5일(화)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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