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폭력) 예방의 날(4.2.)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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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성초 | 등록일 | 22.04.01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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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폭력) 예방의 날(4.2.)을 맞이하여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및 사이버 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 -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 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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