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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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성초 | 등록일 | 21.03.25 | 조회수 | 2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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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체험학습 : 연간통합 7일 이내 2. 국외체험학습 : 연간통합 30일 이내 3. 가정학습: 1회 최대 10일까지(보고서 제출시 학습결과물도 제출) (※가정학습으로만 최대 45일 가능하나 가정학습으로 45일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 (감염병위기경보‘심각ㆍ경계’단계 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 ※ 감염병위기경보단계 확인 절차(질병관리청 홈페이지) ncov.mohw.go.kr 접속→ 바로알기→ 대한민국방역체계→ 위기경보단계 확인(2021.4.1.현재‘심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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