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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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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21.03.25 조회수 2502
첨부파일

1. 국내체험학습 : 연간통합 7일 이내

2. 국외체험학습 : 연간통합 30일 이내

3. 가정학습: 1회 최대 10일까지(보고서 제출시 학습결과물도 제출)

(가정학습으로만 최대 45일 가능하나 가정학습으로 45일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

 ​(감염병위기경보심각ㆍ경계단계 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

 

감염병위기경보단계 확인 절차(질병관리청 홈페이지)

ncov.mohw.go.kr 접속바로알기대한민국방역체계 위기경보단계 확인(2021.4.1.현심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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