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초등학교 학교 규칙 및 생활인권규정 개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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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성초 | 등록일 | 20.11.17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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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등학교 학교 규칙 및 생활인권규정 개정예고
「삼성초등학교 학교규칙」, 「삼성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삼성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의 생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학생의 권리, 학생의 의무 내용 신설 ○ 학교생활지도 협의회 구성 내용 변경 ○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에 관한 내용 변경 ○ 폭력예방에 관한 내용 변경 ○ 동아리 활동에 관한 내용 변경 ○ 용의 복장에 관한 내용 변경 ○ 출결사항 및 경조사 출결, 결석에 관한 내용 변경 ○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내용의 변경 ○ 학교 규칙 및 생활인권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내용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원, 학부모, 학생은 2020년 11월 23일(월) 13:00까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의 확산 우려에 따라 의견의 대면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 온라인 설문 참여 주소는 학급 밴드 게시 및 개인별(학부모) 문자 전송예정입니다. ※ 학교규칙 및 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학교 홈페이지(http://esamsung.es.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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