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기질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 기준 초과 항목별 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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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성초 | 등록일 | 20.10.06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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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교보건법」 제4조 6항 나. 2019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다.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16432(2020.9.28.)
2.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6항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2019. 4. 2.> 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공기질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 기준 초과 항목별 조치계획을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기 때문에 2019년 공기질 점검결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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