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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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기술 | 등록일 | 20.05.11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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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초등학교 학적처리 매뉴얼(충청북도교육청)에 따라 변경된 교외체험학습(국내용, 국외용)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양식을 탑재하오니 꼭 잘 살펴보시고 활용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삼성초등학교 학교규칙에 나타난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입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3일 전에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국내 10일 이내, 국외체험학습은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현장체험 학습일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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