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초등학교 규칙 일부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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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동출 | 등록일 | 16.12.06 | 조회수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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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기관조직이 17부 5처 16청으로 개편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명칭이 개편됨.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법 제22조 ①항에 의거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개별화교육위원회를 개별화교육지원팀으로 명칭 변경) ○ 성취도평가 중심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성장참조형평가로 전환 및 특수교육대상자에 맞는 평가방법 적용의 필요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신입생의 취학, 유예, 면제 등을 결정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과목별이수인정위원회 명칭을 조기진급․졸업․진학 펑가위원회로 명칭 변경) 학교규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현행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시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학부모님 및 학생 여러분께서 읽어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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