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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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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인증'의 기재 요령 범위 안내
작성자 박용자 등록일 10.04.19 조회수 173

201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 2010학년도 이후부터 취득한 자격증 및 인증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자격증, 인증, 수상실적 등을 입력하지 않는다.(초등학교용 53쪽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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