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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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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삼성중학교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삼성중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용원칙) 학교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행사나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을 불허 할 수 있다.

 

3(사용의 제한) 일몰 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4(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사용자 :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사용자의 신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별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사용 허가) 관리자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7(사용자 선정) 학교시설의 장기사용을 희망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 공고기간 내 선착순 신청자를 우선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

 

8(사용료의 납부) ①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외에 실제소요경비는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제1항의 사용료와 함께 납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이 이용할 경우

2. 관내 학교의 청소년단체 및 교직원이 이용할 경우

3. 본교 총동문회 및 기별동창회가 이용할 경우

4. 삼성면민 전체를 위한 생활체육활동 및 문화행사를 할 경우

5. 관리자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9 (원상복구 및 책임과 의무) 학교시설의 사용 희망자가 관리자로부터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한다.

3. 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 시설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0 (사용의 제한)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11 (사용허가의 취소 및 유보) 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유보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 및 유보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2 (사용료의 사용)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13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1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8.2.9.>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1실당)

5,000

10,000

15,000

·난방가동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포함)

보통교실(1실당)

2,500

5,000

10,000

·난방가동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

30,000

6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운동장

일시사용

15,000

30,000

6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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