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삼성중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위원회는 삼성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삼성중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우리 학교의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출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 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2인, 교직원 3인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인 이내로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구성하여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2인, 교직원 3인으로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1.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4.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 제1항 및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교원위원은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하고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1.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으로 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4. 제2항의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보궐 선거)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집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퇴임 및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단, 제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경우 당연 퇴임한다.
2.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당연 퇴임한다.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제4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6. 위원이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7.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3조(기능)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공모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7. 학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4조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온라인설문조사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④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⑦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⑧ 교감과 행정실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회의 운영 등
제15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4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 소집한다. 다만,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를 허용한다. 단, 예결산, 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제16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위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서류의 제출 요구) ①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제11조에 따른 위원의 퇴임·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회의 공개 원칙)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한다.
⑤ 녹취파일 보관시 약식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제22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3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육과정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위원장이 추천하여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삼성중학교회계에 편성 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5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6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7조(학교발전기금)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한다.)을 조성·운영하여야 하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할 수 있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③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④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에 있어서 학교장은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부 칙(2015. 1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간주한다.
부 칙(2019. 12. 20.)
①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10.)
①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19.)
①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1.)
①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3.)
①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19.)
①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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