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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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성중학교 | 등록일 | 21.02.10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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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제고를 위하여 삼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삼성중학교장 1. 건 명 : 삼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2. 목 적 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제고 3. 주관기관 : 삼성중학교 행정실 4. 안내기간 : 2021년 2월 10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7일간) 5. 의견제출 : 2021년 2월 10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7일간) 6. 안내방법 : 삼성중학교 홈페이지 7.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2조 및 제64조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다. 삼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라.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1493(2021.1.19.)『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8. 의견제출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성중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삼성중학교 행정실)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호로 39 - 전 화 : 043-878-6435 - 팩 스 : 043-877-3674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삼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1부(별첨). 2. 신.구조문대비표 1부(별첨). 3. 의견제출서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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