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박정혜 | 등록일 | 24.09.09 | 조회수 | 35 |
첨부파일 |
|
||||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관계에서 관례적이라고 하더라도 “선물” 등으로 불편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금품·향응·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삼성교육 실현을 위해 “불법찬조금·촌지 없는 학교, 신뢰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전글 | 2024. 학부모 수업 공개의 날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4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