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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정혜 등록일 24.09.09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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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을 맞이하여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관계에서 관례적이라고 하더라도 선물등으로 불편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금품·향응·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삼성교육 실현을 위해 불법찬조금·촌지 없 학교, 신뢰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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