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질병결석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송혜영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38 |
첨부파일 |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질병결석인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등을 안내드리니 활용하시고,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방법을 참고하시어 민감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업 참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처리 가능 안내> 1.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2.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조건 ①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초에 사전 제출 ② 등교시간대(예: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③ 학부모가 결석시마다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인정 ※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2024년 4월 17일 삼 성 중 학 교 장
* |
이전글 |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4. 같이(가치)책 청소년비경쟁독서토론 한마당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