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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학생 척추옆굽음 유소견자 정밀검사비 지원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송혜영 등록일 23.11.14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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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정밀검사비 지원 안내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은 골격 성장이 왕성하고 성장이 완료되는 청소년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으로 주로 발병되며 요통 어깨통증 두통 유발, 갈비뼈 골반뼈의 변형으로 심폐 기능 이상 유발, 호르몬과 소화기능 불균형 초래, 집중력과 성장 장애 유발 등 건강 및 학습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학생 조기발견 및 지속적 추구 관리를 위하여 척추옆굽음증 검진을 지원하는2023년 바른자세 건강회복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옆굽음증 검사(흉부X-선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사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2차검사(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밀검사 실시 후 정밀검사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후 학생들의 지속 치료 및 바른자세 유지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호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대한결핵협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척추옆굽음증 검사(흉부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 중 2차검사(정밀검사)를 받은 학생(신청기간 내 정밀검사비 신청자에 한함)

척추옆굽음증 정밀검사 방법: 학생이 개별적으로 병·의원(한의원) 등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에 따라 정밀검사* 및 상담 등 실시[* 경근무늬측정검사(모아레검사), 콥각도측정 등]

지원금액: 척추옆굽음증 정밀검사비(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신청인원에 따라 지급 예정)

척추옆굽음증 검사(흉부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로 통보받은 이후 검사한 정밀검사비용으로 치료비는 제외

지급방법: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학생(또는 학부모) 개인 계좌 송금

신청기한 및 방법: 2023. 12. 7.()까지 학교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 정밀검사 증빙서류(검사명, 검사비용, 검사일 등 확인 가능한 진료비세부내역서, 계산서 등)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학생 계좌번호 제출 시는 미제출, 보호자 계좌번호 제출 시에만 해당)

정밀검사비 지급일: 2023. 12월 중

2023. 11. 13 .

삼성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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