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 통학(택시)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및 지원 신청서
작성자 정정수 등록일 21.01.07 조회수 298
첨부파일

2021. 1차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안건 제출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통학 불편지역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통학(택시)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삼성중학구* 학생 중 해당자가 빠짐없이 시일(2021.1.12.())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2조제2호의 중학교 학생 중 다음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지원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시간이 30*을 초과하는 학구 내 학생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시 버스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이며, 730분 이전에 반드시 버스를 탑승해야 정상 등교가 가능한 학구내 학생

* 거주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이동 시간 포함

) 지원 방법: 통학택시 지원이 원칙, 탑승학생수, 노선, 운행시간,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버스 지원 검토

) 지원 제외

- 초등학교 통학차량 공동이용 학생(이용 가능함에도 자의에 의한 미이용은 지원 제외)

- 기초자치단체* 및 기타 단체(개인)로부터 통학편의 제공을 받는 학생

* 시군에서 제공하는 행복택시이용 가능 지역 거주 학생일 경우 택시우선 신청(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는 이용 가능 지역 확인 필수)

- 기숙형 중학교 학생

- 공동(일방)학구 내 학생

- 통학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

중학교 통학택시 지원은 학기중으로 한정, 운행일수에 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일수 미포함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음성교육지원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이전글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다음글 제66회 졸업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