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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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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생활복지제도 신청 안내
작성자 삼성중학교 등록일 15.06.24 조회수 79
첨부파일

급여종류

선정기준(4인가구 기준)

지원내용

생계

118만원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

의료

169만원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182만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

211만원

··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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