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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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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삼성중학교 학칙 개정 안내
작성자 삼성중학교 등록일 24.09.03 조회수 44
첨부파일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41(삼성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삼성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삼성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삼성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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