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삼성중학교 학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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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성중학교 | 등록일 | 24.09.03 | 조회수 | 4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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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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