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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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성중학교 | 등록일 | 24.04.01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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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나.「행정절차법」제46조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마.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행정안전부) 2. 삼성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1.(월) ~ 2024. 4. 21.(일) 나. 의견제출: 2024. 4. 1.(월) ~ 2024. 4. 21.(일) 다. 공고방법: K-에듀파인 공문게시판 및 삼성중학교 홈페이지 게시
3. 설치계획 가. CCTV 추가 설치 대수: 1대(기존 35대)- 성능: 약 200만 화소이상 나. 설치(예정) 시기: 2024. 4월 중(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다. CCTV 설치 추가 설치 위치: 삼성중 교사 내부 [붙임 2참고] - 본관 교사 그루터기실 1대
붙임 1. 삼성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1부. 2. CCTV 추가 설치 예정 배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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