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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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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음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작성자 삼성중학교 등록일 24.03.12 조회수 151
첨부파일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45

음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2024. 음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위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1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 모집 대상

음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모집 인원: 14(교원위원 6, 학부모위원 4, 전문위원 4)

전체 인원 및 분야별 인원 구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원 임기: 2024. 3. 1.~2026. 2. 28.(2)

󰏚 지원 자격

특정 요일(화요일) 개최되는 소위원회 참석이 가능한 자

사정에 따라 개최 요일은 변경될 수 있음

사안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자

위원 선발 시 추천 받은 자(지원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 업무담당자 추천 및 음성교육지원청 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여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학교급별 인원을 안배하여 선발 예정

분야별 지원 자격

분야

지원 자격

교원위원

교원

관내 교권보호 혹은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부모위원

학부모

관내 유····특수학교 학부모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전문위원

교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경찰관

음성경찰서 추천을 받은 경찰관

기타

상담사, 임상심리사, 의사, 학교의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등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활동침해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심의가 가능한 자

󰏚 제한 사항

충북교육청 소속 위원회 위원은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음

충북교육청 소속 위원회에 3개를 초과하여 위촉(임명)될 수 없음

특정 성별(性比)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교원위원은 위촉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시 위촉 불가

󰏚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기간

제출방법

<서식1>

<서식2>

<서식3>

2024. 3. 11.()

~2024. 3. 15.()

제출마감일의 경우, 제출방법에 관계없이 18:00 도착분에 한함.

공문 제출

기관(학교, 유관기관) 소속자 및 학부모

학부모의 경우, 자녀 소속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천서 제출(학부모학교교육지원청)

이메일 및 방문 제출개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중학교 학부모이시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모집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2024.3.14.(목)까지 삼성중학교 교무실로 첨부파일의 <서식1~3>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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