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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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성중학교 | 등록일 | 24.02.08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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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나.「행정절차법」제46조 2. 삼성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2. 8.(목) ~ 2024. 2. 28.(수) 나. 의견제출: 2024. 2. 8.(목) ~ 2024. 2. 28.(수) 다. 공고방법: K-에듀파인 공문게시판 및 삼성중학교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삼성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1부. 2. CCTV 추가 설치 예정 배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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