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다면) 평가기준 공개 및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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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정수 | 등록일 | 19.04.16 | 조회수 | 26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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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다면) 평가기준은 붙임 문서 참조.
2. 이의신청기간: 2019.4.18.(목)~4.25.(목) - 성과상여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 교장에게 이의 제기 - 교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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