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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작성자 김현아 등록일 09.11.03 조회수 394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희망조사를 거쳐 11월 11일부터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부되는 안내문을 잘 살펴 아동편에 학교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

1. 신종인플루엔자 A란? -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계절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갑자기 고열, 구통, 근육통, 피로감, 인후통,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수일간 증상을 보인 후 회복되지만 고위험군에서는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2. 신종인플루엔자 A  예방법은?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합니다.

-접종권장대상자는 의료인 및 방역요원 등 전염병 대응요원, 아동, 임신부, 노인 등 취약계층, 초중고교 학생 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을 받은 사람은 이미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어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안전성

매우 드물지만 다른 의약품들과 마찬가지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도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에 대한 이상반응의 위험성은 지존의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유사하다는 것이 현재의 결론입니다. 기존의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불활성화 사백신이므로 예방접종으로 인해 독감에 걸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4. 예방접종시 주의사항은?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백신 성분이나 계란에 대해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과거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과거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6주이내에 길랑-바레 증후군이나 다른 신경계 이상이 나타난 경우

*길랑-바레 증후군 : 원인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환자의 면역체계가 신경세포를 손상시켜서 근력약화와 마비를 일으키는 드문 신경계 질환으로 팔다리의 마비는 다리부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양상임. 증상은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완전히 회복됨.

 

5. 접종 후 주의사항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합니다.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합니다.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곧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6.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경미한 이상 반응> : 예방접종 부위의 통증, 발적, 압통, 부종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2일이내에 사라진게 됩니다.

-두통, 근육통, 발열, 구역질이 드물게 나탄 ㅏㄹ 수 있으며 대개 6~12시간 이내 발생하여 1~2시간 지속됩니다.

<심한 이상 반응>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은 접종 후 몇 분 또는 몇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1967~1976년에 접종되었던 돼지 인플루엔자 백신과는 달리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길랑-발- 증후군 발생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38도 이상의 고열,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목쉼,두드러기,창백함) 근력 약화 및 감감 저하와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때 의사에게 이상반응 증상, 증상이 발생한 시간 및 예방접종 시간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상반응 발생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를 통해 이상반응 보호자 신고를 합니다.

 

8.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정부는 1995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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