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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아동 등교 관련
작성자 김현아 등록일 09.10.28 조회수 393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거나 확진으로 판명된 경우 아동의 출석처리 기준입니다.>

1.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 및 학교에서 검사 한 결과 37.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목아픔,콧물 등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 대하여는 등교중지를 실시합니다.

2. 등교중지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3. 가정에서 등교중지를 결정 한 경우 진료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약처방전 사본 등을 가지고 완치 후 등교하면 출석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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