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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구역 지정 제도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09.10.20 조회수 173
 

아동보호구역 지정 제도


 1

 

 아동복지법(제9조의2) : ‘09.6.14 시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유치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2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제4조의2)

   - (지정 신청) 유치원의 장시장·군수·구청장

     ※ 지정신청서식(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2 별지 제1호 서식)

   - (지정 범위) 해당 시설의 외곽경계선(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 (지정시 조사사항) 시·군·구청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아동범죄 발생현황, 통학·이용 아동 수, 범죄발생 우려 여부 조사

   - (공고) 시·군·구청장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아동보호구역 공고

 ○ CCTV의 설치·관리 및 예산지원(제4조의3)

   - (설치 및 관리) 시·군·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및 교체·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

   - (모니터링)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CCTV화상정보적극 활용


 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2)

 ○ 아동보호구역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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