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안전교육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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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터초 | 등록일 | 09.10.20 | 조회수 | 189 | ||||||
아동복지법의 안전교육 기준
◦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 ③ 아동복지시설, 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에 대한 교육)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 교육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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