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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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복련 | 등록일 | 09.06.03 | 조회수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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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안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란?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풍속․오락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입니다. ◦다만, 상대구역 안에서는 주민의 영업권 보장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유해도가 낮은 일부 업종은 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해제’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목적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주위환경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의 충실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 및 관리 현황은? ◦유치원 및 초․중․고ㆍ특수학교와 대학교, 및 각급학교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정화구역 :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 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2003년부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화구역 인터넷공개 검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주변 토지이용에 대한 정보제공과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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