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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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미 | 등록일 | 19.06.03 |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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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초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중 일부 조항을 각종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 제출 대상 : 학부모, 학생, 교원 2. 제출기간 : 6월 10일(월) 16:00까지 3. 제출장소 : 3-1 교실 4. 제출양식 : 개정 의견서(붙임자료) 4. 기타 문의 : 교무실 212-00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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