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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 투표 미실시 안내
작성자 생극초 등록일 22.03.14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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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극초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의 입후보자 접수결과 정수 2명(초1, 유1)에 입후보등록이 2명(초1, 유1)으로 동일하여 투표를 시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다음과 같이 투표 미실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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