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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 공고 및 알림
작성자 생극초 등록일 22.03.04 조회수 79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22-6호


제13기 생극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후보 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 거 공 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우리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2년 3월 7일 (월) 10:00 ~ 2022년 3월 11일 (금) 16: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4)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2년 3월 18일 (금) 10:00 ~ 15:00

       온라인투표시: 2022년 3월 15일 (화) 10:00 부터 2022년 3월 18일 (금) 15:00 까지

  나. 선거장소 : 우리학교 강당

       온라인투표시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이용

  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2명(초1, 유1)

  라.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온라인투표포함)

       단, 학부모위원 후보자 등록 인원수가 선출 인원수(초등 1명, 유치원 1명)와 동일하여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온라인 투표시 온라인시스템의 후보자 정보로 갈음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22. 3. 4.  


생극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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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결원으로 학부모위원 2(초 1유 1)을 보궐 선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학부모님의 참여를 바랍니다.

 

☞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안내 

선출인원학부모 위원 2명 (생극초 학생 학부모 1생극초병설유 원아 학부모 1)

위원의 임기선출시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한차례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후보등록: 2022. 3. 11. () 16:00 까지 (행정실로 입후보자 등록서 제출)

선출방법재학생 학부모(가구당 1명에게 투표권 부여)의 투표에 의한 직접 선출

선출시기: 2022. 3. 18. (까지

☞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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