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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증명 발급 형태 안내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25.06.24 조회수 3
첨부파일

교육기관 방문

온라인 신청 및 타 기관 방문

나이스(NEIS)

민원업무 담당자가 민원인의 본인 신분 확인 절차 후, NEIS-[민원]에서 발급

어디서나교육민원처리제

나이스(NEIS)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모사전송(FAX)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교육기관이란?

1. ·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3. ··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4. ·공립 유치원

정부24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접속하여 공인인증서(은행용 등) 본인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 및 대형마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인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조회

정부24(www.gov.kr) 우측 고객센터
이용안내 무인민원발급 안내

어디서나민원처리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신청서 작성 후 교육기관 모사전송(FAX)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행정기관(행정복지센터)교육기관(학교, 교육청)

우체국방문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 후 구비서류를 증명기관으로 발송, 민원처리 기간이 7~10일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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