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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새너울중 등록일 25.06.24 조회수 5
첨부파일

- 본인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수있는 신분증명서

 

제증명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구분

신청자

제증명대상자

14세 미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제증명대상자 또는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위임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임장

인감증명법 등 개별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 위임장(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규칙6조 별지 제5호 서식 )

- 발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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